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6, 900만원 어떻게 나눌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6, 900만원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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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세 줄

  • 2026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으로, 모든 연령이 동일하다.
  •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던 200만원 추가 한도는 2022년에 이미 없어졌으니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올해 안에 9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돈을 더 넣어야 하나” 고민하는 50대가 많다. 특히 예전에 알던 50세 이상 추가공제 정보가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한도 계산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한다. 추가로 2026년부터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 내용도 함께 짚는다.

가상 사례로 계산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자.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0만원 × 16.5% =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900만원을 넣었더라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공제율 13.2%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900만원 × 13.2% = 118만8000원으로, 두 경우의 차이는 148만5000원 − 118만8000원 = 29만7000원이다. 반대로 올해 600만원만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넣지 않으면, 16.5% 기준으로 600만원 × 16.5% = 99만원에 그쳐 148만5000원과 비교해 49만5000원을 덜 돌려받는 셈이 된다. 결국 본인 총급여 구간의 공제율을 먼저 확인한 뒤, 남은 한도를 채웠을 때 늘어나는 환급액이 연말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여유자금보다 크다면 추가 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다.

2026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이 맞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26년 현재 연간 900만원이다. 과거에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2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졌지만, 이 제도는 2022년에 폐지되었고 2026년 현재는 연령에 관계없이 900만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가 적용되어 900만원을 전액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넣을 경우의 한도는 600만원이다. 아래 표로 정리했다.

구분 2026년 내용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50세 이상 추가 한도 폐지됨(2022년부터 적용 안 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900만원 전액 납입 시 최대 환급액 약 148만5000원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

연금저축은 가입이 간단하고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지만,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 못 미친다. IRP는 연금저축보다 가입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고 중도 인출 요건이 엄격하지만, 900만원 한도 전체를 IRP 하나로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한도를 채운 뒤, 남은 300만원을 IRP로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결국 핵심은 두 계좌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느냐 여부이지, 어느 계좌에 넣는지는 세액공제 금액 자체에는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확대되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65세까지 받는 경우 30%, 20년 이상이면서 75세까지 받는 경우 40%, 그 이후 기간에는 최대 50%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기보다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종신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일괄 3% 세율이 적용되고,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 부담이 더 낮아진다.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아직도 5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이 추가 한도는 2022년에 이미 사라졌으므로, 2026년 기준으로는 900만원을 넘겨 넣어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없다. 또 하나는 IRP에 돈만 넣어두고 운용 방식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경우인데, 2026년 6월 말 기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적립금의 82.5%가 초저위험 상품에 머물러 있고 최근 3년 수익률도 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액공제만 받고 운용은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2026년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올랐으니, 전체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로 확인할 것

  • 올해 연금저축·IRP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홈택스나 금융회사 앱에서 합산해 확인한다.
  • 900만원에서 남은 한도가 있는지 계산하고, 연말 전 추가 납입 여부를 결정한다.
  • 본인 총급여 구간에 맞는 공제율(16.5% 또는 13.2%)을 확인한다.
  • IRP 계좌의 운용 상품이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한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수령 기간별 감면율을 미리 계산해본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원 전액 넣어도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다. 900만원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50세가 넘으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

아니다. 50세 이상 추가 200만원 한도는 2022년에 폐지되었고, 2026년 현재는 연령과 관계없이 900만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추가 납입해도 올해 공제에 반영되나

올해 안에 납입이 완료되면 올해분 세액공제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인의 올해 납입액과 남은 한도를 지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매년 10월 말쯤이 되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 내역을 확인하는 시점이 온다. 올해 900만원을 다 채웠는지 살펴보고, 남은 한도가 있다면 연말 전 추가 납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도를 꽉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IRP 안에서 돈이 어떤 상품에 묶여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도 따로 가져야 한다. 세액공제는 입구의 혜택이고, 실제 노후 자금은 결국 그 안에서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할 공식 자료

제도·한도·세율은 바뀌므로 실행 전 아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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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리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enn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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