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때 공제 문턱을 더 쉽게 넘습니다.
-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교육비는 다른 배우자가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절세 원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처럼 소득공제 성격이 강한 항목은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일정 금액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문턱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알아도 부부가 각자 신고할 때보다 수십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5,000만원까지 35%, 3억원까지 38%, 5억원까지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최대 45%로 구성됩니다. 이 세율표가 인적공제 몰아주기의 계산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이 기준선을 먼저 넘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소득 낮은 배우자 쪽이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차이를 한 표로
| 항목 | 유리한 쪽 | 기준 | 비고 |
|---|---|---|---|
| 인적공제 | 세율 높은 쪽 | 1인당 150만원 | 소득공제 |
| 의료비 | 총급여 낮은 쪽 | 총급여 3% 초과분 | 배우자는 예외 허용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낮은 쪽 | 총급여 25% 초과분 | 카드 명의자 기준 |
| 교육비·보험료 | 기본공제자 | 기본공제 대상자 한정 | 중복 불가 |
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항목 → 유리한 배우자 → 판단 기준 → 주의점 순으로 읽으면 됩니다.
숫자로 따져보기
가상의 맞벌이 부부 A씨(남편, 총급여 7,000만원)와 B씨(아내, 총급여 4,000만원)를 예로 듭니다. 자녀는 초등학생 2명이고, 두 사람 모두 각자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설명 편의상 A씨는 과세표준 24% 구간, B씨는 15% 구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① 인적공제 몰아주기
자녀 2명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하는 항목이므로 총 300만원입니다.
A씨에게 몰아주면 300만원×24%=72만원, B씨에게 몰아주면 300만원×15%=45만원으로, A씨 쪽이 27만원 더 유리합니다.
② 의료비 몰아주기
자녀 치료비로 25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A씨 기준 3% 문턱은 210만원(7,000만원×3%), B씨 기준은 120만원(4,000만원×3%)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B씨로 하면 (250-120)만원×15%=19.5만원, A씨로 하면 (250-210)만원×15%=6만원이 되어 B씨 쪽이 13.5만원 더 유리합니다.
③ 신용카드 등 사용액 몰아주기
부부 합산 카드 사용액 2,600만원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 쓴다고 가정합니다. A씨 기준 25% 문턱은 1,750만원, B씨 기준은 1,0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B씨 명의로 쓰면 초과분 1,600만원×15%=240만원, A씨 명의로 쓰면 초과분 850만원×15%=127.5만원이 되어 B씨 쪽이 112.5만원 더 유리합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이므로 240만원은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세 항목을 원칙대로 배분하면 인적공제는 A씨, 의료비와 카드는 B씨로 나누는 조합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계산은 원리를 보여주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이렇게 적용한다
실행 순서
- 부부 각자의 총급여와 예상 과세표준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합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인적공제는 세율 높은 배우자, 의료비·카드는 총급여 낮은 배우자로 1차 배분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실제 환급액을 비교해 최종 확정합니다.
흔한 실수 — 중복공제
-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부나 형제자매가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를 아빠가 기본공제로 등록했다면, 그 자녀의 학원비나 카드 사용액을 엄마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이용해 의료비만 따로 문턱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를 쓴다면 결제 계좌가 아니라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총급여액 대비 지출 비율이 낮을수록 공제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처럼, 연말정산도 매년 한 번은 숫자를 꺼내놓고 원칙대로 재배치해보는 습관이 결국 작은 차이를 쌓아준다고 느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두세 가지 조합을 직접 넣어 비교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할 공식 자료
실행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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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리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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