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3줄 요약
- 매매차익만 놓고 보면 KRX 금현물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 ETF와 금통장은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2026년 기준)가 부과됩니다.
- 골드바는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를 내지만, 판매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 핵심 개념 — 왜 지금 알아야 하나
금 투자는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보다 어떤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값 상승률이라도 과세 대상 여부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KRX 금은 증권사에서 금현물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1g 단위로 사고팔면 되며,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반면 국내 상장 금 ETF는 다릅니다.
국내 상장된 금 ETF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15.4%(2026년 기준)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통장(골드뱅킹) 역시 은행이 운영하는 금 가격 연동 예금 상품으로 매매차익 발생 시 배당소득세 15.4%(2026년 기준)가 발생하며,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골드바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금은방에서 골드바 등을 직접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10%(2026년 기준)를 내야 하지만, 이후 금값이 올라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골드바는 ‘구매 시 비용 발생, 판매 시 무세금’ 구조이고, KRX 금현물은 ‘구매·판매 모두 무세금’ 구조입니다.
2. 한눈에 비교
| 구분 | 매매차익 과세 | 부가가치세 | 연금계좌 편입 |
|---|---|---|---|
| KRX 금현물 | 비과세 | 장내 매매 면제 | 불가 |
| 금 현물형 ETF | 배당소득세 15.4% | 해당 없음 | 가능 |
| 골드바(실물) | 비과세 | 구매 시 10% | 불가 |
| 금통장(골드뱅킹) | 배당소득세 15.4% | 해당 없음 | 불가 |
표는 상품 구조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표의 세금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3. 실전 시뮬레이션 — 가상 사례로 계산
가상의 직장인 B씨(42세, 연봉 7,000만 원)가 여윳돈 1,000만 원을 금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1년 뒤 금값이 20% 상승해 평가금액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매도했을 때 실수령액을 비교하겠습니다.
① KRX 금현물
수수료는 0.2~0.3% 수준입니다. 매수·매도 수수료를 합쳐 약 6만 6천 원을 적용하면, B씨의 실수령액은 1,193만 4천 원입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금 현물형 ETF
매매차익 200만 원에 배당소득세 15.4%(2026년 기준)를 적용하면 세금은 30만 8천 원입니다. 국제 금시세 추종 ETF의 총보수는 연 0.30% 수준이고, 국내 금시세 추종 ETF는 0.15% 수준으로 더 낮습니다. 총보수를 약 0.3%(3만 원)로 가정하면, B씨의 실수령액은 1,166만 2천 원입니다.
③ 골드바(실물)
구매 시 부가가치세와 공임(수수료) 약 5%를 내야 합니다. 1,000만 원어치 순금을 구매하려면 부가세와 공임을 포함해 약 1,150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1년 뒤 가치가 1,200만 원이 되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전액을 받지만, 실제 투입액 대비 순이익은 5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과 부대비용 구조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수수료와 보관료는 증권사·운용사마다 다릅니다.
4. 적용 가이드와 주의사항
목적별 선택 기준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 KRX 금현물 (일반 증권계좌 전용)
-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모두 활용하려면 → 금 현물형 ETF
- 실물을 직접 보유하거나 상속·증여 목적이라면 → 골드바
흔한 실수와 제도적 주의점
-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서는 KRX 금현물을 직접 매매할 수 없으며, 금 ETF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KRX 계좌에 연금 자금을 넣으려고 시도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현물 ETF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모두 투자가 가능하지만, 금선물 ETF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개인연금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고 IRP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TF 이름에 ‘선물’이 들어가면 계좌 편입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KRX 금현물을 실물(골드바)로 인출하면 매수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10%(2026년 기준)가 부과되므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물 인출 없이 계좌 내에서만 매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다른 이자·배당 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TF·금통장 비중이 큰 투자자는 금융소득 합산액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금 현물 시장 가격이 해외보다 고평가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있으므로, 국제 금시세만 보고 국내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5. Kenny의 한마디
처음 KRX 금현물 계좌를 알아봤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왜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른가’였습니다. 같은 KRX 금현물인데도 증권사별로 매매 수수료와 보관료 부과 방식이 제각각이라, 여러 증권사 앱을 직접 비교해보고서야 구조가 이해됐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금 비중을 편입하고 싶을 때는 KRX 금현물이 아니라 금 현물형 ETF를 찾아야 한다는 점도, 직접 연금계좌 화면에서 ‘금현물’ 검색을 해보고서야 체감했습니다. 세금 혜택이 가장 큰 상품과 내 계좌에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표로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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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금융 정보 제공 및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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